최저시급 연말정산 최대 환급액이 궁금합니다.
몇년전 파트타임할때 제 카드로 월 50만원 사용했을때 환급액이 2만5천원정도더라구요..
많이 쓰면 많이 환급받을수 있을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최저시급으로 종일 근무시 최대 환급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말정산의 기본구조는 자신이 1년 간 혹은 1년 중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소득세로 떼이는 금액의 총합을 한도로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떼이는 소득세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떼이는 금액이 아예 없다면 환급받으실 세금도 아예 없으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으로 근무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월 50만원이라면 최저시급을 18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최저시급의 25%이상을 사용한 신용카드금액만 공제가 됩니다.
즉, 180만원의 25%가 45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50만원이면 월 5만원만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저시급의 경우 다른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한다면 간이세율표로 원천세를 징수했다고 가정한다면 대략 전액환급액이 10만원 정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정보로는 환급세액을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반영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중에 하나일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