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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러블리한봉고103
러블리한봉고103

최저시급 연말정산 최대 환급액이 궁금합니다.

몇년전 파트타임할때 제 카드로 월 50만원 사용했을때 환급액이 2만5천원정도더라구요..

많이 쓰면 많이 환급받을수 있을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최저시급으로 종일 근무시 최대 환급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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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말정산의 기본구조는 자신이 1년 간 혹은 1년 중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소득세로 떼이는 금액의 총합을 한도로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떼이는 소득세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떼이는 금액이 아예 없다면 환급받으실 세금도 아예 없으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으로 근무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월 50만원이라면 최저시급을 18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최저시급의 25%이상을 사용한 신용카드금액만 공제가 됩니다.

      즉, 180만원의 25%가 45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50만원이면 월 5만원만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저시급의 경우 다른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한다면 간이세율표로 원천세를 징수했다고 가정한다면 대략 전액환급액이 10만원 정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정보로는 환급세액을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반영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중에 하나일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