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프리저
프리저

파트타임근로자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파트타임5시간근로자는 최저시급적용인지궁금합니다

조경으로 근무할시 200만미만? 인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5만원기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임금은 꼭 최저시급으로 책정되는게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파트타임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수준은 노사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하되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5년 최저시급 기준 : 1,306,900원 정도

    2) 2026년 최저시급 기준 : 1,344,500원 정도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1주 주휴시간이 5시간으로 책정되어 1주 30시간 * 4.345주 = 130.3시간 정도가 월급 책정 근로시간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2025년 최저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최저시급은 동일하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급 액수가 달라짐)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기간제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25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10,030 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할지 최저시급 이상에서 할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입니다.

    일 5시간, 주 소정근로일수, 근로시간 대, 휴게시간은 언제 인지 등을 알아야 월급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위 내용만으로 임금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