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말고 또다른 계약서 효력있나요??
6개월 이상 못채우면 이틀동안 일한 금액 (교육비) 못받는다는 서약서였어요.
동의안하면 일못할거같아서 서명했는데 효력있나요..?
일한지 2주차인데 매일 사장님 나와서 뭐라하고,
퇴근시간인데 더 일할래?이러고서 안한다니까
기분 안좋아져서 물통비워라 뭐까지하고 가라고 시키고…
주휴도 못받게 14.5시간 일하는데 ㅠㅠ
그냥 몇시간 더 일한다고 주휴 해당되는거 아니어서
9860원 더 받자고 한시간 더 일하기 싫었던거든요..
2주밖에 안됐지만 차라리 더 지나기전에 관두고 싶은데ㅠㅠㅠ 그냥 예의바르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죠ㅠㅠ
그리고 저런 계약서 효력이 있을까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