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때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시급 10,992원에는 기본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 1,832원을 더한 것으로 한다).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 및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시급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곱한 금액을 월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