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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진도개162
독특한진도개16222.09.07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는데 시급과 한달 급여가 얼마 나와야 하나요?

금토 10시~오전9시 까지 근무를 합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서 시급 10992원 이라고 들었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빠질 시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하였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체크되어있고 휴게시간은 따로 전달받지 못했고, 식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일을 하는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그연휴 수당은 따로 없는걸로 알고 있지만 한달 급여를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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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가산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 소정의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휴게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1일 근로시간은 22시부터 09시까지 11시간이며, 1주 근로시간은 2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 임금은 약 1,050,725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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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11시간 한주 2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50,7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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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때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시급 10,992원에는 기본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 1,832원을 더한 것으로 한다).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 및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시급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곱한 금액을 월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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