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알림장을 경조사휴가(결혼)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을거라 청첩장이 따로 없는데 신랑 신부의 이름이 있고 몇월 며칠자로 결혼을 하는지에 대해서 표시된 혼인알림장이 있습니다.
혼인알림장으로 경조사휴가(결혼)시 받을 수 있는 휴가가 5일인데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혼인 알림장이나 혼인신고일 증명을 경조사 휴가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로 가능한지 인사팀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빙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혼인 알림장도 그 증빙이 될 수 있고, 혼인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 등도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회사에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경조 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띠라서 혼인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라면 결혼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회사의 규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대한 휴가가 아니므로 알림장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한 증빙자료는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부여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혼인알림장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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