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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호돌이76
매끈한호돌이7623.12.26

혼인알림장을 경조사휴가(결혼)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을거라 청첩장이 따로 없는데 신랑 신부의 이름이 있고 몇월 며칠자로 결혼을 하는지에 대해서 표시된 혼인알림장이 있습니다.

혼인알림장으로 경조사휴가(결혼)시 받을 수 있는 휴가가 5일인데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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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혼인 알림장이나 혼인신고일 증명을 경조사 휴가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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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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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로 가능한지 인사팀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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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빙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혼인 알림장도 그 증빙이 될 수 있고, 혼인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 등도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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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회사에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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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경조 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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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띠라서 혼인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라면 결혼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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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회사의 규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대한 휴가가 아니므로 알림장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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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한 증빙자료는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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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부여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혼인알림장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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