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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퓨마52
선량한퓨마5222.12.18

알바비 수습비용 10%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 알바에서 면접 때 수습 비용 10%를 뗀다고 구두로 이야기만 하였고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는 작성 요청을 하였음에도 완성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6시간이상 일하였지만 받지 못하였고 그만 둔 뒤에 수습으로 못받은 10%의 비용과 주휴수당을 요구하였지만 지금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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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습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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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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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별도로 정하였다면 퇴사와 관계없이 본채용 시의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것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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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시간은 인정되지 않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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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및 감액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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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수습비용 10%라는 의미는 수습직원으로서 급여의 90%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약정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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