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상호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근로조건 보다 미달하거나 혹은 오류가 있는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