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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맺은 근로계약의 조건은 변경이 불가한가요?

근로계약을 바쁜 환경에서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채로

사인을 하였고 추후에 읽다보니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발견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후 다시 논의해서 변경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사업주와의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 중 위법한 내용은 무효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노사가 합의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로, 변경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조건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상호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근로조건 보다 미달하거나 혹은 오류가 있는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