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위서 작성에 규정이란게 있나요?
12시간 맞교대 근무이고 청소시간이 따로 주어져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계단이 더럽다 정리가 안되어있다 등의 청소관련으로 경위서를 작성을 남발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12시간 교대 근무가 끝났음에도 청소를 하고 퇴근하라, 재고조사 시 수량이 맞지않으면 맞을때까지 퇴근하지마라 등의 비합리적인 지시를 내리는데 이 모든게 그냥 회사 내 규정으로 커버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위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지시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작성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연장하게 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연장근로 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경위서 작성이 징계의 유형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잘못한게 없다면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계속하여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규정에 있더라도 그 내용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봐야합니다
경위서 작성이 징계가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 수준이라면 회사에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업무가 끝났음에도 청소나 재고 등 추가 지시를 하는것은 명백한 연장근로지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