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직장(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며칠이나 몇달간의
1.고용기간 공백이나 단절이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단기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도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공백이 있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18개월이내 새로구한다면 문제안됩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해야하며, 일용직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마지막 퇴사를 일용직으로 한다면 무조건 90일 이상을 근무 해야되는 거죠??
전 직장에서 자발적퇴사했으므로 일용직 근무시 90일 근무해야합니다.
3. 단기계약직으로 종료 한다면 근무일수 1개월이 넘어야하는 거죠?..
1개월만 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수급자격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상관없이 아무 고용센터가서 신청해도 될까요? 해당되는 지역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