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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나방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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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

실업급여 18개월 이내 상용직 180일 이상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한 뒤 시간이 지난 후 단기계약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22.01.24. ~ 23.03.31. 상용직 근무,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1. 첫번째 직장(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며칠이나 몇달간의

고용기간 공백이나 단절이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단기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도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공백이 있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2. 마지막 퇴사를 일용직으로 한다면 무조건 90일 이상을 근무를 해야되는 거죠??


3. 단기계약직으로 종료 한다면 근무일수 1개월이 넘어야하는 거죠?..


4. 수급자격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상관없이 아무 고용센터가서 신청해도 될까요? 해당되는 지역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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