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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나방249
예리한나방24923.03.27

실업급여 18개월 이내 상용직 180일 이상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한 뒤 시간이 지난 후 단기계약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22.01.24. ~ 23.03.31. 상용직 근무,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1. 첫번째 직장(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며칠이나 몇달간의

고용기간 공백이나 단절이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단기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도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공백이 있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2. 마지막 퇴사를 일용직으로 한다면 무조건 90일 이상을 근무를 해야되는 거죠??


3. 단기계약직으로 종료 한다면 근무일수 1개월이 넘어야하는 거죠?..


4. 수급자격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상관없이 아무 고용센터가서 신청해도 될까요? 해당되는 지역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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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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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거나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장기간 공백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간 후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에 신청해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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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2. 네,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구직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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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직장(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며칠이나 몇달간의

    1.고용기간 공백이나 단절이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단기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도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공백이 있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18개월이내 새로구한다면 문제안됩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해야하며, 일용직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마지막 퇴사를 일용직으로 한다면 무조건 90일 이상을 근무 해야되는 거죠??

    전 직장에서 자발적퇴사했으므로 일용직 근무시 90일 근무해야합니다.


    3. 단기계약직으로 종료 한다면 근무일수 1개월이 넘어야하는 거죠?..

    1개월만 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수급자격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상관없이 아무 고용센터가서 신청해도 될까요? 해당되는 지역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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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공백이 있어도 무관합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되므로, 대략 공백이 11개월 이내면 됩니다.

    2. 네

    3. 네

    4.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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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일용이나 알바가 아닌 단기계약직 또는 1달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게되면 실업급여수급 사유가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시 계약기간만료로 신고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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