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산출된 경우 이의제기 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재건축 아파트 보유중입니다. 가장 작은 27평 보유중인데 감정평가 금액이 31평 대비해서 3억 이상 작게 나왔네요. (공시지가 차이는 1억 수준) 조합에서 이의제기 기한이 있어 소형평수 분들 대부분 이의제기 신청하는거 같은데 재감평하거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보유중입니다. 가장 작은 27평 보유중인데 감정평가 금액이 31평 대비해서 3억 이상 작게 나왔네요. (공시지가 차이는 1억 수준) 조합에서 이의제기 기한이 있어 소형평수 분들 대부분 이의제기 신청하는거 같은데 재감평하거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공익사업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복수의 감정평가업체에 의해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평가결과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재평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는사람이 많으면 받아들여 질수도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신청을 한다면 감정평가를 다시할수도 있습니다
같이 통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감정평가가 완료가 되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웬만하면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자산 평가 가격이, 결국 재건축 사업비를 조합원 간에 분배하는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소형평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신청을 해서 다수를 이루게 되면 또한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소형평수를 조정하면 결국은 다른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만이 있지 않을것입니다.
현금청산자인 경우는 빨리 정리를 해야 하므로 이의 신청을 받아 주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조합에는 전체 사업비를 줄일 수 있어서 더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 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의 감정평가액이 정답이 아닙니다. 다시금 이의신청하여 재 감정평가를 해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추진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추진 되어야 합니다
추진위윈에서 추천한 감정평가 결과가 편향적이리면 그 이유를 제기하여 제3의 공정한 평가기관을 추천 재평가를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할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결과가 비슷하다면 수용해야 합니다
언제나 재건축.재개발은 상호 이해관계가첨예하게 표출되므로 상호민주적 협의를통하여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수용하는 태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감정평가 금액이 현저하게 낮게 평가될 경우 이의제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으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