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직중 임금체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정규직으로 5인 사업장에서 일하고있는데 연봉삭감에 대해 거절을 한 후에 이번달 월급이 삭감된 금액으로 들어왔는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20퍼 안되는 금액인데도 지속해서 임금체불로 인해 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무효이므로 사례의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의 30% 미만이 체불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이를 이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삭감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하였으면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는 현재로서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봉 삭감에 동의한 바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 않더라도 3할 미만으로 체불된 임금이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체불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