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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복어286
되알진복어28622.06.08

시급제 직원의 공휴일 질문 외

저는 현재 회사에 시급제로 근무 중인데요 (아르바이트는 아닙니다)

시급제 직원의 공휴일 휴무는 급여가 지급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휴일에 출근을 하게 될 경우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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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 시급제로 근무 중인데요 (아르바이트는 아닙니다) 시급제 직원의 공휴일 휴무는 급여가 지급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휴일에 출근을 하게 될 경우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만큼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그 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0.5)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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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와 무관하게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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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 시급제 근로자의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해당 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며,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무수당(8시간 이하 150%, 8시간 초과 200%)을 1일분의 임금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휴일이 시급제 근로자의 근로일이 아니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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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등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다면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시급제 근로자로서 8시간을 근로한 때에는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므로 "8시간*2.5*통상시급"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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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한편, 시급제의 경우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데 출근하게 된다면 하루치 임금 + 근무한 시간의 150% 를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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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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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임금의 산정 방법이나 주기를 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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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이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법정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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