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 시급제 근로자의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해당 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며,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무수당(8시간 이하 150%, 8시간 초과 200%)을 1일분의 임금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휴일이 시급제 근로자의 근로일이 아니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