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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에뮤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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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도서구입비 항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저희 회사가 급여에 도서구입비 라는 항목을 추가하려 하는데,

도서구입비 수당은 식대처럼 비과세로 지급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과세로 지급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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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서구입비라는 항목은 비과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에 해당합니다. 세법 관련 사항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도서구입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므로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도서구입비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일단은 과세로 처리하고 추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범위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세법과 관련되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도서비는 비과세 대상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