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화려한반달곰148
화려한반달곰148

백화점 매장 중간관리 운영중입니다.

백화점 중간관리(사업자등록하고매장운영함)는 근로자인지 영세업자 사업자인지 궁금합니다. 백화점관리자에게 근태관리를 디테일하게 받고 있는데 향후 퇴직금 청구 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형식과 달리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휘감독을 받더라도 고정적 급여 없이 사업운영의 위험 부담을 스스로 안고 있다면 독립사업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백화점 중간관리자의 경우 백화점 소속이 아닌 개별사업자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하며,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면

    근로자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