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백화점 매장 중간관리 운영중입니다.
백화점 중간관리(사업자등록하고매장운영함)는 근로자인지 영세업자 사업자인지 궁금합니다. 백화점관리자에게 근태관리를 디테일하게 받고 있는데 향후 퇴직금 청구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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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형식과 달리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휘감독을 받더라도 고정적 급여 없이 사업운영의 위험 부담을 스스로 안고 있다면 독립사업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백화점 중간관리자의 경우 백화점 소속이 아닌 개별사업자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하며,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면
근로자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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