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주휴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래 사진이 월급 명세서인데요,,
문득 제가 주휴를 받고있는건지 궁금해서요
5인미만이라..
계산을 어떻게하는지 잘 몰라서 질문 올려봅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 / 순수근무시간 9시간 + 휴게 1시간 (총10시간 상주)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5시간 근무시 45 + 8(주휴시간)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09,75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 포함 2,400,000원을 받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고 월급제는 주휴수당 포함으로 간주되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은 230만원 정도여서 질문자님은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라면 기본급에 포함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적용되는 시급 등이 얼마인지 모르면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주45시간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 보다 받으신 월급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어 질문자님께서는 주휴수당을 받고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 지급할 필요없이 연장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 40시간+주휴시간8시간+연장근무 5시간을 한 달 평균 주수인 4.345주로 곱하면 약 231시간의 유급시간이 산정되며 최저시급을 곱하면 2,277,660원이 되므로 주휴수당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제이므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