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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맑은산양
매우맑은산양

저 주휴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래 사진이 월급 명세서인데요,,

문득 제가 주휴를 받고있는건지 궁금해서요

5인미만이라..

계산을 어떻게하는지 잘 몰라서 질문 올려봅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 / 순수근무시간 9시간 + 휴게 1시간 (총10시간 상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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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5시간 근무시 45 + 8(주휴시간)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09,75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 포함 2,400,000원을 받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고 월급제는 주휴수당 포함으로 간주되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은 230만원 정도여서 질문자님은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라면 기본급에 포함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적용되는 시급 등이 얼마인지 모르면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주45시간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 보다 받으신 월급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어 질문자님께서는 주휴수당을 받고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 지급할 필요없이 연장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 40시간+주휴시간8시간+연장근무 5시간을 한 달 평균 주수인 4.345주로 곱하면 약 231시간의 유급시간이 산정되며 최저시급을 곱하면 2,277,660원이 되므로 주휴수당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제이므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