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어린이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 상태가 좋지않아서 퇴사를 해야할거같습니다.
지금까지 3년 정도 근무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보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무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기간과 금액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이나 질병 등으로 9주 이상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경우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퇴직전 최소1개월이상의 치료가 요구된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류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 수록 수급기간도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업상태가 되었을때 받을수 있으므로 자진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에 의해 업무를 할 수 없을때 휴직, 병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구비해야할 서류는
1.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2. 사업주에게 병가 및 휴직신청
3. 질병으로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확인)
4. 진단서
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350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어린이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 상태가 좋지않아서 퇴사를 해야할거같습니다.
지금까지 3년 정도 근무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보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무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기간과 금액 차이가 있을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해당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직 당시의 연령, 피보험기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임금액수에 따라 실업급여일수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3년 정도 근무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보조 받을 수 있을까요?
→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기간과 금액 차이가 있을까요?
→ 근무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임금,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일수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2. 다만, 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 사유가 있으므로 이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그 사유를 참조하심이 좋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이고 3년을 일하였다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