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퇴직하면 퇴직금이랑 위로금은 언제들어오나요?
회사에서 14일안에 준다고는했는데, 퇴직금 위로금 따로들어오나요?
14일이 꼭 다 채워지면 주는건가요?? 받아보신분들있으시면 알려주시면감사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위로금은 법상 임금은 아니기 때문에 14일 지나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약정서가 없는 경우엔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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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 정산 금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위로금에 대한 지급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함께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로금은 법상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고 그 이후에 지급되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은 퇴사후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초과 시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므로
정해진 시간은 없고, 14일 내 처리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비롯한 청산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까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한 내에만 지급하면 되는 부분이며, 언제 입금을 하는지 여부는 사업장마다 다른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