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2024년 6월 1일에 입사하였고,
2025년 05월 31일을 마지막근로 하여
2025년 06월 01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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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4대보험의 상실일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조건 중 하나인 1년 이상 근로는 충족하므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6월 1일 입사하여 25년 5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딱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년 6월 1일 입사 시 2025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6월 1일 퇴사일로 한다면 근로기간이 1년이어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 근로게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