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가는 집이 자가인 경우는 문제되지 않겠지만 임대차의 경우라면 전입신고가 늦어지는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게 되면 후순위가 되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확정일자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가 경로 되면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함께 거주하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일부 인원을 남겨 놓고 주소 이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