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일비문의드립니다.
제가 형틀목수로 현장에서 일한지는 5년정도되었는데요 한동안 일이없어 실업급여 신청을했습니다.
제가 일당이23만원인데요 일당계산해서 월급으로 받습니다.. 근데 실업급여일비 6만6천원으로 측정되있던데요 원래 이렇게적게주나요? 최저시급도안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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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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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상하한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급여, 수당 포함)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값이 기준입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의 60%가 구직급여 일액으로 산정됩니다.
구직급여 일액 상·하한선
2024년 기준, 구직급여 일액은 상한선은 66,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는 최저임금(10,030원 기준)의 80%에 해당하며,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6만6천 원은 하한선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적법한 금액입니다.
일당 23만 원으로 월급을 받더라도, 보험 신고된 소득이 평균임금보다 낮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신고한 고용보험 기준 소득이 낮게 잡히면 실업급여 계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