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순수한마리
순수한마리

부당해고 여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입니다

이 현장 일한지 근무 2년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달 후까지 계약종료라고하는데요

사유는 경영난 인원감축이라하는데

제가 나가고 다른사람이 들어온다고하는데요

부당해고로 신고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하시고 이유서를 제출하여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성립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2년을 일했다고 하는데, 2년을 일하게 된 경위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일거 같습니다

    노무사 상담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상용직 또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제기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