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여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입니다
이 현장 일한지 근무 2년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달 후까지 계약종료라고하는데요
사유는 경영난 인원감축이라하는데
제가 나가고 다른사람이 들어온다고하는데요
부당해고로 신고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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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하시고 이유서를 제출하여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성립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2년을 일했다고 하는데, 2년을 일하게 된 경위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일거 같습니다
노무사 상담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상용직 또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제기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