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 17년 5월 10일
퇴사 25년 7월 10일
24년도 5월~12월간 7.5개 사용
25년도 1월~6월간 6.5개 사용 (연차 18개 발생)
24년도 전년도분에 대한 미사용분은 소멸되었고,
25년도 연차발생 18개 기준으로 연차사용 6.5일을 제외한 11.5일을 정산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예: 1.1.~12.31.)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도 비교해야 하며, 두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동일 입장)
귀하의 경우 입사연도 기준으로는 2025년 5월 10일 18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연차에서 5월 10일부터 7월 10일 퇴직까지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24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7년차), ,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6년차),,,,,2017년 5월 10일부터 2018년 5월 9일까지(0년차)까지 각 연도별 발생·사용 내역을 대조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4.7.10.에 발생한 17일 중 기 사용한 6.5일을 차감한 10.5일이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총 22일(10.5+11.5) 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