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시 세입자 보증금은 누가내는건가요?
아파트를 매수해서 제가 실거주 하려는데 거기에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세입자 보증금 줄돈이 없어서 제가 중도금을 주면 그 돈으로 세입자 내보내겠다고 합니다.거기 세입자 보증금은 매도인이 알아서 하는게 아닌가요? 제 중도금으로 세입자 보증금 줘서 나가게 하는게 맞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ㅠㅠ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까지 입금된 경우 계약의 해지나 파기는 사실살 불가하므로 중도금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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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야기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전세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시 매수인은 전세세입자를 인수하고 매매금액과 보증금 차액만을 매도안에게 지급하고 임차권을 승계받으므로 위와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나 위의 경우는 단순하게 보면 전세낀 매매가 아닌 단순 주택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매계약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하던 다른용도로 사용을 하던 본인은 잔금시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인도와 소유권이전만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중도금을 낀 지급방식을 동의할 것인지 단순히 계약금, 잔금방식으로 진행할지만 결정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아서 떼먹지 않고 정상적으로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내보낸다면 안될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가 들어 있고 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금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어차피 중도금을 내면 그 돈은 매도인 돈이기에 그 이후에 세입자를 잘 내보내기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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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 계약금 10%, 중도금 50% 전후, 잔금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이면 세입자 보증금으로 중도금을 대체 하기도 합니다.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중도금을 지불하여 그 중도금으로 세입자를 이주 시키세요.
만약 세입자를 이주시키지 못하면 매수자님을 입주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계약만료 6개월전에 주택을 취득해야 세입자를 이주시킬 수 있습니다.
매매잔금일에 매도자가 잔금 받아서 세입자 이주시키면 입주는 매수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해결해야 하는문제이긴 합니다만 보증금을 내어줄돈이 없다보니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받아서 내주는 상황이네요. 어차피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매금액이 달라지는것이 아니기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주임법 제3조 제4항 :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