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에서 운전직(수행기사)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운전직은 저 혼자이고 다른직원들은 호봉제로 근무하는데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전직인 저는 혼자 포괄임금제인데 근무형태는 9출근 6시퇴근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야근이나 주말 휴일근무도 간혹있고요.
아래사진과 같이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는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직원도 유연근무제가 가능한가요?
유연근무제가 가능하다면 사측에 유연근무제를 해달라고 얘기 해보려고요.
먼저 답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