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적용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유연근무제 가능여부
정부출연기관에서 운전직(수행기사)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운전직은 저 혼자이고 다른직원들은 호봉제로 근무하는데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전직인 저는 혼자 포괄임금제인데 근무형태는 9출근 6시퇴근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야근이나 주말 휴일근무도 간혹있고요.
아래사진과 같이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는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직원도 유연근무제가 가능한가요?
유연근무제가 가능하다면 사측에 유연근무제를 해달라고 얘기 해보려고요.
먼저 답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유연근무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포괄임금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유연근무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도 사용자와 합의만 있으면 유연근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유연근무를 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연근무제가 어떤 근무제인지(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업장밖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의 특성상 요구되며 각 제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도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특정 유연근무제도를 적용하도록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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