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노동법에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주야 2교대인데
주간은 주6일 근무
야간은 주7일 근무
2주씩 교대합니다
야간들어가면 쉬는날 없이 2주 근무합니다
기본8시간 근무입니다
야간엔 보통 9시간합니다
(쉬는시간,식사시간 뺀 순 근무시간)
-조건-
1.직원수 20명이상
(회사에서 주야간 들어가는사람은 총4명,
나머진 주간고정)
2.월급제가 아닌 시급제이며, 8시간초과시 연장수당 발생합니다
3.주휴수당이 주간만 6일 고정하는사람과
주야 2주2교대하면서 야간때 주7일하는 사람이랑 같은데 문제없는건가요 (주휴수당 8만원고정)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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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만 하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되는데, 8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지 않는 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수휴당은 최고 8시간까지만 인정되어 더 많이 일하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이 명확히 계산되어 지급되는지 확인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