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재판에 대한 비용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재판비용보상과,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구속되어 구금된 경우 그 구금된 기간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구금에 대한 보상은 구금된 기간에 비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재판비용보상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출석한 횟수에 대해서 증인여비 정도의 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보수가 포함됩니다.
변호사 보수의 경우 실제로 지급한 보수 전액이 보상되는 것은 아니고
심급마다 국선변호사 보수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인정됩니다.
몇 년 전 기준으로는 심급마다 변호사 보수는 150만원 이내에서 인정되었었는데
최근 국선변호사 보수가 상향되어서 최근에는 200만원 이상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