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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대벌래283
고상한대벌래28322.10.04

년차소진관련 및다음해년차발생시 퇴직햇을때

회사에서 년차계획서를 받앗지만 계획대로

소진을 못하고 남앗을때 회사에서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23년도 기본년차가 15~17개 정도

생성되엇을때 23년 년차 소진 안하고 2월달에 사직서를 내게되면 년차발생된(15~17개) 부분에 대해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해서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년차수당 지급을하지않기위해

년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것이 불법인지아닌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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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법에서 정한 기간, 1/2차 촉진, 서면촉구 등).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하여 적법한 시기에 서면으로 2차 촉진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퇴직시 23년도에 발생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서 수당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퇴직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촉진제를 시행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는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