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년차소진관련 및다음해년차발생시 퇴직햇을때
회사에서 년차계획서를 받앗지만 계획대로
소진을 못하고 남앗을때 회사에서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23년도 기본년차가 15~17개 정도
생성되엇을때 23년 년차 소진 안하고 2월달에 사직서를 내게되면 년차발생된(15~17개) 부분에 대해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해서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년차수당 지급을하지않기위해
년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것이 불법인지아닌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