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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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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은데 퇴사해도 될까요??

근 한달정도 요식업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완전 요식업은 아니고 온라인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번에 오프라인에서도 팔아보고자 회사측에서 오픈한 가게로 알고잇습니다 일한지는 한달이 되지않앗어요 1인근무로 제가 오픈마감 다 합니다 일한지는 1달도 안됐고 가게가 오픈하면서 저를 채용한거라 손님도 없어요 하루종일 출근해서 가만히 폰만하면서 앉아잇기가 너무 힘듦니다 출근을 한건지 만건지 모르겠고 그냥 너무 아무것도 안하는게 힘듦니다 어디가 아프다거나 누가 상을 당햇다고 하고 당일퇴사 할 예정인데 1인근무다 보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것 같고.. 만약에 퇴사하려면 뭐 진단서나 이런걸 보여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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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 퇴사보다는 1~2주 정도의 여유를 두고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주 정도 기간을 둘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사 의사 밝히시면 되고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통 퇴사의 경우 한달 전 통보하게 되므로 적어도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한달 전 통보가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는 최소한 퇴사일에 대해 협의는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직원이 없어서 질문자분이 곧바로 무단 퇴사할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불필요하고 근로자가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퇴사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직 사유를 밝힐 필요 없습니다.

     

  •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1인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고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소송 자체가 귀찮을 수 있으니,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일 퇴사를 진행하기 보다는, 사전에 협의를 통해 퇴직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 퇴사할 의사가 확고하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