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취업규칙에 나와있는 경조, 각종 복지 축소 시
안녕하세요 :)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에 경조사금액, 별도 특별휴가 등등 많은 복지를 기재해놓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선 어떤 불이익을 얻게 되나요?
축소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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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규정으로 보장된 혜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관련 문제라면 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변경에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취업규칙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처벌이 된다기보다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취업규칙을 근거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축소에 대한 내용을 더 살펴봐야 면밀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불이익변경임을 전제한다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 및 각종 복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지만 회사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직원들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른 방법보다는 충분히 설명을 하여
직원들을 설득을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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