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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진도개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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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려법에따른 신입정규사원 1년간 유급휴가일수

안녕하세요 고용관련법에 따른 주5일 근무 토요일과 공휴일 제외한 신입 정규사원의 1년간의 최소 연가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년 15일 유급휴가이면 관련 법에 저촉이 않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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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1년 근무의 대가인 연차휴가는 15개입니다(가산휴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1년미만에도 근로자가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만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는 11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15일을 부여한다면 법보다 많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입사원이라 하셨기 입사 1년까지는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최대 11개가 발생되고

    1년이 넘으면 그 1년간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하며, 5인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 1년 1일 근무하면 최대 26개 입니다. 15개 아닙니다.

    1년 미만 기간 :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11개와 별도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고 1년이 되는 날 15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