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지급해 준다고 하는 경우 발생하는 약정권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성과금 지급 내용은 회사 사규에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 계약직 기준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성과금 규정을 따로 둡니다.
예를 들어 영업부서는 영업실적 즉 업무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월급을 적게 설정하고 엽업실적 기준으로 성과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무직은 정규직이던 계약직이던 별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쉽게 말해 성과금은 동기부여 + 매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서에 적용하는 임금체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