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지만 자진퇴사처럼 처리해서 잘릴때 위로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2년 10월 입사, 올해 10월이 되면 3년차가 됩니다.
저는 본사에 재직중이고 타지에 지사가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부서 전체를 6월 중순까지 지사로 이관할 계획이며, 회사 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지사로 이관하면서 혹시 지사로 발령갈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말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됐다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정말 말 그대로 잘리게 됐어요.
당시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얼떨떨해서 별다른 요구 없이 알겠다 하고 7월 1일자 퇴사로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 생각해보니 올해 10월이 되면 회사 복지 차원에서 주는 3년차 장기 근속수당도 못받고 올해 11월 말 결혼 예정이라 12월 중순 2주 가까이 신혼여행 계획까지 다 짜놓은 상태여서 당장 이직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보니 아무 위로금 없이 이렇게 실업 급여만 받고 끝나는게 아쉬워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측에선 퇴사 코드는 12번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할 생각인거 같은데 이미 퇴사 일정이 다 협의된 마당에 이제와서 위로금을 요구하는건 좀 웃길까요..요구한다해도 사실 회사측에서 안준다고 하면 끝인건 아는데 아휴 그냥 짜증나고 아쉽네요.
실제론 권고사직인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제재같은건 없나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미 합의하였다면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부분은 말 그대로 회사의 재량인지라, 이것을 안 준다고 항의하기도 그렇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와 같은 경우는 12코드로 처리하는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12코드로 처리하면 구직급여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사한게 사실이고 그 사유가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라면 12코드가 아닌 24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민감한 시기일텐데 회사일까지 겹쳐 힘드시겠습니다
참고 견디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권고사직서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사직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일정 위로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법적 처벌을 구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합의하기 전이라면 위로금을 요구할 여지가 있지만, 이미 합의하였다면 사용자가 동의하지않는 한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업코드를 사업장이전 자진퇴사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 시 출퇴근거리 왕복3시간 이상이 됨을 입증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권고사직인 23번(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잘못된 피보험자격에 대해서는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위 내용만 본다면 결론적으로 상황을 받아드리고 자진퇴사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협의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의 구별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제재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