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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1

실업 급여 수급 중 전 직장 미지급 야근수당 청구 관련

1.실업급여수급 중 전 직장 미지급 야근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경우 실업급여는 못 받게 되는건가요?
2.전 직장 미지급 야근수당 3년치를 국세청에 각 년도별 수입 정산 정정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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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체불된 시간외수당을 수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퇴사 이전의 근로에 의하여 발생한 임금의 수령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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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기간 외 이전 근로소득이 지급되어도 별도 소득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할 것이으로

    세부 문의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 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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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이전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받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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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과거에 받았어야 할 임금을 늦게 받는 것 뿐이니 실업급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 국세청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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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관련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도 근무시 받지 못한 임금청구가 가능하며 세금 정정신고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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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합니다.


    2.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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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

    2. 국세청 신고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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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임금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취업을 한 경우에만 취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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