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메뉴판과 상당히 다른 음식이 배달 온다면 이것도 사기죄인가요?
혹시 배달음식 시켜놓고 메뉴판과는 전혀 다른 음식이 오면 이게 사기죄에 해당하는 걸까요 ㅠㅠ?? 정말 기대했던 맛이나 메뉴와는 너무 달라서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ㅠㅠㅠ 업체가 일부러 속인 건지 아니면 실수인지도 헷갈리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ㅎㅎ 만약에 이게 사기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다른 음식을 보낼 의도를 가지고 보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메뉴판에 있는 사진은 다소 과장되거나 예시 사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정도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메뉴와 전혀 판이한 음식이왔다면 고객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되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증거사진을 남긴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