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 3개월 평가 후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입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2025년 4월17일부터 정규직 직원으로 한다 명시 되어있구요 다른 문항에는 직원'은 입사후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회사'의 소정의 평가를 통해 정규직 / 계약직으로 전환 또는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4월17일부터 정규직 직원이라 되어있는데 두명중 한명은 그만둬야 할꺼같다 하시면서 다음주에 말해준다는데 3개월이 안되고 짤릴꺼같어요 그럼 해고예정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정규직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평가를통해 짤리면 그냥 나가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