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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할미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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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지후드 교체비용이 궁금합니다~~

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 잇습니다.

어제 제가 돌보는 장애아가 해달라는 간식을 해주다가 가스렌지후드에 불이 붙어서 후드가 다 망가져 버렷어요.

비용이 생각보다 마니 나왓더라고요. 총20만원중에 저보고 13만원을 지불하라는 건데.

제생각엔 비용이 너무 마니 나온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업무중에 생긴일이기 때문에 지원받을수 잇는 부분이 잇나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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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해당 내용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