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렌지후드 교체비용이 궁금합니다~~
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 잇습니다.
어제 제가 돌보는 장애아가 해달라는 간식을 해주다가 가스렌지후드에 불이 붙어서 후드가 다 망가져 버렷어요.
비용이 생각보다 마니 나왓더라고요. 총20만원중에 저보고 13만원을 지불하라는 건데.
제생각엔 비용이 너무 마니 나온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업무중에 생긴일이기 때문에 지원받을수 잇는 부분이 잇나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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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해당 내용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