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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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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언제 가압류가 일어나게 되나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가압류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그리고 가압류는 어떤 경우에 일어나게 되나요?

돈을 갚지 못하면 무조건 가압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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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가압류가 되면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게 됩니다.

    3. 무조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가압류가 신청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야 가압류가 이루어집니다. 채무자의 변제 능력, 재산 상태, 채무 이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압류 여부가 결정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 목적으로 재산적가치있는 권리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가압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