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품청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말 그대로 글 꼼꼼하게 다 읽으시고 불쌍한 제 친구 좀 도와주세요 제 친구가 금, 토, 일요일에 그러니까 주 3일 하루에 6시간씩 근무를 했어요 시급은 만 원이고요 그런데 친구가 혼자 살다 보니 일주일에 3일 근무가 돈이 쪼들려서 조금 힘든 것 같다고 판단을 하여서 일을 해야 하는 토요일에 출근을 두 시간 정도 남기고 사정을 이야기하며 퇴사를 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월급 이후에 일 한 급여는 언제 입금이 되냐고 하니까 퇴사를 9월 17일에 했는데 입금은 11월 10일에 된다고 했답니다 (원래 월급날이 1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너무 이해가 안 되어서 네이버도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 말을 들으며 금품청산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사장님께 금품청산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답이 없으시다가 금품청산 기간인 퇴사후 14일이 확실히 지나고 달라고 재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대처를 한다고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문자를 남기니까 가게 운영 지침상 11월 10일에 줄 거다 안 준다는 게 아니다 우리도 퇴직에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 너 그렇게 그만 둬도 아무 말 안 했다 그러니까 너도 운영 지침을 따르도록 해라 정 그렇게 안 되면 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친구가 일을 몇 번 안 나가긴 했지만 전화가 안 되는 아이라서 문자로 사정을 얘기하고 쉰 거라고 합니다 제 친구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해도 제 친구가 11월 10일 전에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착하고 여린 친구라 하루하루 울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