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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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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제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 연장근로12시간 가능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악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연장근로는 무조건 12시간만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월,화 근무 수목금 설연휴로 휴무, 토요일8 시간 연장, 일요일 8시간연장근무 이렇게도 불가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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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중 휴일이 있으면 그런 날은 제외하고 실근로시간만으로 판단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하지 않은 날의 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야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 근무 제한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설연휴가 있다면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연장근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설연휴로 휴무한 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으로 주 52시간이 넘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휴일이나 연차로 쉰 날은 제외합니다. 해당 근무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12시간까지만 가능한건 맞는데, 연장근로의 전제인 40시간은 실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때문에 주중에 공휴일 등이 있어 32시간 일한 경우, 휴일에 8시간을 일하더라도 이것은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12시간을 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