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제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 연장근로12시간 가능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악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연장근로는 무조건 12시간만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월,화 근무 수목금 설연휴로 휴무, 토요일8 시간 연장, 일요일 8시간연장근무 이렇게도 불가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중 휴일이 있으면 그런 날은 제외하고 실근로시간만으로 판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하지 않은 날의 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야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 근무 제한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설연휴가 있다면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연장근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설연휴로 휴무한 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으로 주 52시간이 넘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휴일이나 연차로 쉰 날은 제외합니다. 해당 근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12시간까지만 가능한건 맞는데, 연장근로의 전제인 40시간은 실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때문에 주중에 공휴일 등이 있어 32시간 일한 경우, 휴일에 8시간을 일하더라도 이것은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12시간을 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