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

등기필증이 물과 곰팡이에 젖었어요ㅠㅠ재발급되나오?

안녕하세요 아파트 등기필증을 제대로 보관를

못해서 물에 젖고 곰팡이가 폇어요ㅠㅜ재발급을 할 수 있나요?! 재발급이 안된다면 이럴 경우 해결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등기필증을 분실하셨다면 매우 불편하시겠어요. 등기필증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발급되고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실하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인서면 제도: 이 방법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소에서 확인서면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서면은 등기필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비용은 약 10만 원~2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공증: 이 방법은 공증사무실을 통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공증받는 것입니다. 공증 서면을 첨부하여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약 30만 원~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등기소 방문: 이 방법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가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지만, 직접 사유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편리하고 저렴한 방법은 확인서면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 입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해도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하면 확인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매매 전에는 확인서면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매매하고 잔금일에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등기필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잘 말려서 보관을 해보시고 재발급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은 나중에 매매하실때 등기권리증이 없으면법무사가 와서 서류에 등기자본인의 우무인,좌무인을 찍은 서류가 등기권리증 역활을 해서 새로운 등기접수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은 어떤 사유로도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추후 매도시 5 ~ 10만원 정도 비용 추가로 부담하여

      등기필증 확인서면을 발급하여 대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발급된 등기권리증은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권리증이 없더라도 등기이전시에 본인 확인을 한뒤에 진행을 하면 되기에 등기를 전혀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무사를 통해 등기대리시 해당 과정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될수는 있고, 등기이전 서류제공시 추가서류제공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