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사건 검색 가능 여부(사촌동생)
사촌동생이 피의자로 형사고발 되었다고합니다.
사실여부를 사촌동생 부모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시나
연락두절로 본인(사촌동생)에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발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질문드립니다.
1.형사고발 시 피의자에게 우편.문자등으로
본인에게만 전달되는건지요?
2.본인이 아닐경우 경찰민원포털 내 사건 검색
에서 사건접수여부 검색되는지요?
3.만약 절도로 형사고발이 2건 이상 되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런지요?
살면서 이런상황 접해보지않아 두서없이 질문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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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해도 조회할 수 없으며, 당사자 본인만 확인 가능합니다. 우편, 문자도 본인에게만 전달됩니다.
절도가 2건 이상이라면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피의자에게만 우편, 문자로 연락되고 요새는 확실히 문자로 거의 다 연락이 됩니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변호인 등이 아닐 경우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라면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절도가 연이어 범해졌따면 상습성도 고려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나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한번에 판단을 받으면 양형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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