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 질문입니다.
저희집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헬스장 관리 운영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으로 용역업체를 따로 쓰고있는상황인데요.
만약 입주민인 제가 여기 헬스장(용역업체)직원에게 여기 입주민 이냐고
물어봐서 대답을해줘서 여기 입주민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수있다면 이것또한 개인정보관련법률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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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입주민인지 여부 또한 개인 정보에 속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취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그 내용이 해당 헬스장 업체에서 본인이 입주민인지를 확인할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정보를 정당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에 따라서 동의를 받은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정보에 대해서 개인 정보 동의를 받았고 그 수집이용 목적이나 제삼자 제공 범위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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