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완료했습니다.
1톤 화물차 구매했습니다.
사업자등록되면 조기환급신청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궁금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찍힌 금액은 1190만원이고 총 납부한 금액은 취등록세 등 다포함하면 128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경우 홈텍스에 조기환급신청시 금액을 얼마로 넣어야하나요?
(아직 세금계산서 발행 안했고, 사업자등록되면 발행해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찍힌 금액을 그대로 적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중에 중고차매매상사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부가세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간 취등록세등은 부가세환급대상은 아니며,
차량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감가상각으로 필요경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신고에 조기환급신청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금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 부대비용중 부가가
치세와 무관한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환급신청으로 환급받는 매입세액은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있는 부가가치세액 전액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부터 받으신 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상의 기재된 부가가치세액만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