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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줄나비254
진실한줄나비25423.11.13

업주가 4대보험을 근무 3개월이후부터 신고했는데,제가 이직확인서에 사실대로 써달라하니


이렇게 답이 왔어요.

(1)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벌금이 얼마 안되면 그돈 제가 주고 사실대로 처리해달라 하고 싶어서요

저거따문에 이직확인서를 안해주려하네요.

(제가 실업급여 신청해야 해서요ㅜ)


(2) 저는 저 문자에 뭐라고 답을 하면 좋을까요?

익월부터 20프로이상 급여가 작아지게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제가 그만둔 건데요.

이직확인서 안써준다하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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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급가입을 하여 3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나머지 보험은

    과태료가 없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3만원입니다.(3만원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크게 불이익이 없으니 처리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발생하며, 근로자가 이를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상기 사유로 정정신고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과태료액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등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회사 잘못이므로 그런 이유로 정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정정을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측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과태료 5만원이고 회사 사정입니다.

    2. 회사에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