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 연차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024년 3월 중간부터 계약해서 12월 31일까지 근무했고, 2025년도에도 3월 넘어서까지 재계약을 한다면 2025년도 3월 중간 그 계약한 시점에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
2024년 3월 중간~2024년 12월 31일
재계약후
2025년 1월~2025년 4월 이후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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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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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에 입사일을 지나 근무하게 된다면 그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월 중순 이후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25년 3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절이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5년 3월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될 때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재직 기간 동안 매월 1개씩, 1년 근무 시 15개 발생합니다.
따라서, 24년 3월 중순 ~ 25년 2월 중순까지 11개, 25년 3월 중순에 15개 발생하여 총 26개(11+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