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도 임금협약을 내년도로 이월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입니다.
노동조합과 2025년도 임금 협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만약 타협이 안될 경우 내년도에 협약안을 체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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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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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이 올해 안에 체결되지 않더라도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고 체결시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사간 단체교섭은 합의가 될 때 까지 지속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올해 교섭이 아직 진행중으로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해를 넘길수도 있으며, 결국 노사간 합의가 되어야 비로소 종결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이 법령상 제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이 24년도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25년에도 협상할 수 있으며 결과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