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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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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나 유럽 미국등에서 해외직구로 물건이 반입시 해당물건의 가격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한국이나 유럽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해외직굴로 물건이 반입시 모든것을 다 일일히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물건의 가격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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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일반적으로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통관되며,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전자상거래 사이트 URL 등이 기재된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없이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혹시나 세관에서 제출된 물품가격에 의구심이 있는 경우 물품 결제내역 등을 추가로 요청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출입신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을 할때는 모든 물품에 대한 가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출입신고 가격을 모두 합계하면 수출입통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되는 물품은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밀수출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통계는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건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수입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되며 아래의 조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4조(무역통계의 작성)

    무역통계는 법에 따라 각 세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 후 전자방식에 의하여 관세청 주전산기(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 등록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다.  

    1. 입출항 적재화물목록 및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 정보의 제출 

    2. 화물의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수리 

    3. 수출입물품의 신고 및 수리 

    4.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5. 보세공장에서의 사용신고수리 및 수출신고수리 

    6.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신고 

    7.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반입신고 및 수출신고수리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에는 면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를 면제합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결정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운임 등)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직접적으로 지불한 금액과 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포하함합니다. 

    법정가산요소는 운임, 보험료, 수수료,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용기 또는 포장비용 등 6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시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까지이며 미화 150달러까지의 면세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수출국내 운임은 과세되지만 국제배송운임은 가격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수입국인 우리나라에 도착할때까지의 운임 등을 추가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되며 해당 가격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