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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미어캣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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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전? 전세 계약 증액 요청 건

안녕하세요.

현재 1억 3천 전세 계약으로 (22년 11월 17일 체결 > 24년 11월 17일 만료)로 살고 있습니다.

만료 33일 남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따로 말이 없으셔서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대출 연장으로 인해 전화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이 5%증액을 요구 하는데 이런 경우 증액을 받아드려야 하나요?

1. 만약 증액 요청을 거절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2. 만약 증액 요청을 거절 후 대출 전화가 집주인에게 갔을 때 집주인이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3. 이거는 다른 이야기인데 현재 집에 제가 따로 HUG 보증 보험을 가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도중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보증금 100%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60% 정도만 보험을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제가 먼저 든 보험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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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상태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굳이 임대인의 1년 5% 인상안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별도로 100%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셔도 나중에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미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임대인의 5%증액은 거절하셔되 됩니다, 거절한다고해서 퇴거 요구할수 없기에 그대로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질권동의를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받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법적갱신이 된 상태이기에 임대인 동의가 없다고해서 반드시 대출연장이 거부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3. 중복이 된다고해서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질문처럼 될 경우 임차인이 든 보증보험은 해지를 하고 남은기간만큼의 보증료는 돌려받습니다. 문제는 보증금의 60%정도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현 보증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시는게 나을듯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증액 요구를 거절하실 수 있으며, 증액요구를 거절한다고 계약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상기의 사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 받는 것임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잘 협의를 하셔서 전세대출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가입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2년전계약 그대로 살수 있으며 협의로 가능하지만 세입자가 거절할수도 있습니다

    ,묵시적계약이면 계약서를 안써도 되고 은행대출도 계약서가 안들어가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임대인과 대화를 잘해서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들어놓은 보험에 효력이 있습니다

    만기가 지나면 다시 들어야 합니다

    만기 1년이상 남아 있으면 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