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작성법 6월급여 5월에 같이 신고
안녕하세요
6월 2일자에 퇴사하신 분이 계신데
5월에 6월 급여까지 포함해서 원천신고를 들어갔다면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요?
6월급여 비워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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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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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월 급여를 5월에 지급하였으나 퇴사일 신고를 6월로 하였다면 6월분을 분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원천신고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근무일에 대한 댓가를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