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관련 문의 (징계 요구 양정)
직원 징계를 위한 내부 인사위원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출석 통지를 할 때,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요구 양정까지도 알려 주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는 경우, 징계의 양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사전에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대상자에게 출석 통보시 구체적인 사유만 통보해주면 충분합니다. 양정에 관한 사항까지 통보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회사에서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요구양정에 대해 사전에 공개의무가 있는지도 사내규정을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